법원에서 구체적 권리로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환경권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즉, 다시 말하면 환경권은 추상적 권리로서 적어도 그에 대한 개별 법률에 의해서 구체화가 되어야만 이를 사법상의 권리로 인정 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환경정책기본법과 환경영향평가
서 오염물질의 양과 농도 및 지속시간이 거주 주민들에게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주거나 공중보건에 위해를 끼치고 인간과 동식물의 활동에 해를 주면서 그 생활과 재산을 향유할 정당한 권리를 방해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오염된 공기는 인체 건강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체 생존에도 나쁜 영향을 준다.
법이라고 할 수 있다 헌법 제35조에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환경문제는 토지정책, 에너지정책, 산업정책 등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것이므로 총체적인 환경의 보전 및 개선의 문제를 논하는 측면에서는 환경법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미흡한 면이 많았다. 이 장에서는 산업안전3) 국내 환경오염 사건 세 가지를 선정하여, 1) 사건의 경과(사진 포함), 2) 원인 환경오염 물질 및 피해가 발생한 원리와 기전(mechanism), 3) 생태계 또는 인체 피해 현황, 4) 교훈 및 사건 이후의 변화를 조사하고 정리하기로 하자.
미세먼지의 체감오염도가 심화되고, 인체유해성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면서 해결이 가장 시급한 환경문제 중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 미세먼지는 시정거리를 감소하게하고 호흡기 질환을 유발시키는 등 일상생활의 문제를 유발할 뿐 아니라, 기존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큰 영향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