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을 인정하고 있으나 우리 법에서는 원칙적으로 피고인에게만 보석을 인정하고 피의자의 경우에는 구속적부심을 통하여 구제받도록 하면서 제한적으로만 피의자보석을 인정하고 있다. 보석은 효과 면에서는 구속집행정지의 한 범주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으나,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하는 점
Ⅰ. 대상판결의 주요경과
1. 사실관계
1999. 5. 29. A법원은 보석결정(보석보증금 1,500만원 및 도망하거나 증거인멸 등의 금지 조건)으로 피고인 갑을 석방하였다. 1999. 11. 17. A법원은 갑에 대해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동시에 갑에 대한 보석취소결정을 하였다.
갑은 선고기일까지 법정에 출석
서로 다른 정황에 근거하여 강제조치를 행할 수 있다.
반면 민사소송, 행정소송 강제조치는 모 공민이 고의적으로 민사소송, 행정소송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한 후에야 비로소 인민법원이 강제조치를 행한다.
(4) 종류가 다르다.
형사소송강제조치(5가지) 연행, 보석, 거주지 감시, 구류 및 체포
- 搜査上 迅速한 裁判의 原則
1. 意義
국가형벌권의 존부와 범위를 결정하는 형사소송절차는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재판을 지연시켜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2. 沿革
이는 영국의 Magna Carta에서 처음 선언되었고,
미국의 수정헌법이 도입된 이후, Klopfer사건을 계기로 명문화
3. 趣旨 및
1. 연구의 목적
헌법 제27조 4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라고 하여 무죄 추정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275조의 2도 무죄 추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형사피고인은 분명하게 기재되어 표시했는데, [형사피의자]는 규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