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보세운송인
(1) 보세운송신고자
보세운송을 하려면 우선 보세운송신고 또는 승인신청을 해야 한다. 이때 보세운송신고는 화주와 보세운송업자, 관세사 등이 할 수 있다. 그러나 비금속설이나 통관보류물품 등 특정물품은 화물의 안전과 불법유출방지 및 효율적인 세관감시를 위하여 보세운송
1) 지정보세구역이나 특허보세구역
종류별로 각각 하나의 기능만을 수행
종류별로 지정 및 설영 (설치, 운영) 특허를 별도로 받아야 함
2)종합보세구역
동일장소에서 특허보세구역의 6가지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
한번의 설영신고 만 하면 됨
장치기간 및 설영기간의 제한이 없고, 기능간 물
1. 특허보세구역의 특허
- 특허보세구역을 설치 및 운영하려는 자, 기존의 특허 갱신 또한 세관장의 특허를 받아야 한다.
- 특허보세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으려는 자, 특허보세구역을 설치 및 운영하는 자, 이미 받은 특허를 갱신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
5. 보세운송의 통로
- 운송의 통로
세관장은 보세운송물품의 감시, 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송통로를 제한할 수 있다.
따라서 세관장은 보세운송승인을 받은 물품이 운송도중 운송수단을 변경하거나 경유지를 거치는 경우와 감시가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