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⑦제 269조부터 제271조까지, 제274조, 제275조2 또는 제275조의3에 따라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279조에 따라 처벌된 개인 또는 법인은 제
외국물품을 장치하기 위한 구역으로, 10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특허하고(93 ·94조), 보세공장은 외국물품을 원료로 제조 ·가공 기타 유사한 작업을 하기 위한 구역으로서, 10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특허한다(98조 ·104조).
외국물품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제조, 가
1.보세제도
1)보세제도의 정의
일정한 지역을 제한하여 관세 특히 수입세의 부과를 일시적으로 보류하는 제도를 말한다. 수입세의 부과가 보류된 채 상품이 보관되는 지역을 보세지역이라 한다. 이 제도의 이점은 보세지역에 있는 한 관세부과가 보류되므로 무세(無稅)상태로 가공할 수 있으며, 단순
관세법적용의 기본(4)원칙
1. 서론
관세법을 실무에 적용시키는데는 다음과 같은 네가지의 원칙이 있다.
1. 과세형평과 합목적성 고려의 원칙
2.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
3. 신의 성실의 원칙
4. 세관공무원재량의 한계
2. 본론
1. 과세형평과 합목적성 고려의 원칙
1) 조세평등주의
모든
선박의 국적은 선적(船籍 : Ship`s Nationality) 하는데 선박의 소유자와
승무원의 국적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의 국적인정 방법이 있다.
우리나라는 소유권의 일부가 한국인에게 속하면 한국적(韓國籍) 선박으로
인정하는데 반해, 미국은 소유권의 전부가 미국인에 속해야 하고 승무원도
일정수가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