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구역은 국가나 지자체 또는 공공 단체의 시설 중에서 세관장이 지정한 구역으로 지정 장치장, 세관검사장 등이 있다. 특허 보세구역은 민간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 중에서 신청에 의하여 세관장이 특허한 구역으로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전시장, 보세건설장, 보세판매장 등이 있다. 이
업자에 위탁한 자신은 전혀 운송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국제복합운송은 컨테이너 수송의 출현으로 각 운송장소의 접속 또는 각 운송수단의 결합에 관한 하역장애를 극복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최근 들어 발달하게 된 운송형태로서, 해상운송에 있어서의 헤이그규칙과 같은 국제복합운송인의 책임에
보세장치장에 수출화물을 반입하기 위해서는 세관 보세과에 수출화물 반입계를 제출하고 장치지정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수출신고:보세구역내에 수출화물 반입 후, 자가통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수출업자는 반드시 관세사, 관세사법인, 통관법인 등 통관업자를 통해서 수출신고를 해야 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