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할 수 있다.
(2) 대리권의 부존재
중개인은 중개라는 사실행위를 할 수 있을 뿐이며 특약이나 상관습이 없는 한 계약의 체결을 위한 대리권은 없다. 이 점에서 중개인은 일정한 상인의 대리인으로서 활동하는 체약대리상과 다르고, 자기명의로 법률행위를 하는 위탁매매인이나 운송주선인과 다
청구한 사건이다. 원심은 “원고가 지출한 소유권이전등기비용은 피고의 매매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라고는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 배상청구를 배척”하였다. 대법원은 이 손해를 특별손해로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였다. 소유권이전등기비용은 채무불이행이 없
보수는 영업실적에 따른 대가만을 지급함으로써 시장개척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것이다.
1. 의의
대리상은 「상업사용인이 아니면서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시 그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商法 제87조). 대리상의 영업소를 「대리점」이라고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