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운영 주체에 따른 종류
1)국공립 보육시설
(1)정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
(2)규모 및 명칭: 영·유아11인 이상을 보육하며 명칭은“oo어린이집”으로 함
(3)설치 절차: 관할 시·군·구청장과 협의함.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함
(4)배치 기준:
보육도 대부분 비형식적인 가정보육이 주를 이루었으며, 형식적인 유아교육기관으로는 고려 시대부터 이어 온 서당이 있었다.
우리나라 최초의 보육서비스는 1921년 서울의 태화기독교사회관에서 보육프로그램을 개설함으로써 시작되었다. 그 이후 본격적인 보육시설로는 1926년에 설치․운영된
Ⅰ. 개요
사교육․보육시설 이용여부는 입주형태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자가인 가구는 전체 자가 가구 중 771가구인 75.0%가 사교육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며, 전세는 72.1%, 월세는 58.0%, 기타 입주 형태는 60.7%의 가구가 사교육․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자가와 전세의 경우 모두 사교
기관에서 교육적 기능을 맡아줄 것을 기대하게 되었다(조은진, 1998).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유아교육기관은 양적인 팽창을 이루어 왔으며, 교육 ․ 보육 서비스의 질적 요건에 관해서도 전문가들의 연구와 논의가 축적되었다(강숙현, 1987; 심성경, 1988; 이은혜 ․ 이기숙, 1995). 과거의 우
보육 및 교육서비스 요구가 급증하고 자녀를 맡아 돌보아 주고 교육할 전문기관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공보육체계(public childcare)를 중심으로 양육의 사회화를 전진시킨 국가인 스웨덴은 양육의 책임을 상당부분 국가가 공유한다. 소득에 대한 과세는 가족 단위가 아니라 개인단위이다. 특히 기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