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유아특수교육은 1994년 개정된 특수교육진흥법에 기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역사가 매우 짧다고 할 수 있다. 특수교육을 진흥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1977년에 제정되어 1979년부터 시행된 특수교육진흥법은 공립 특수교육기관의 초?중등 과정과 사립 특수
과정 및 현황을 고찰하고 최근의 동향과 비교의 관점에서 한국 아동복지의 보완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편 후반부에서는 우리가 공존하는 지구촌의 개발도상국들을 포함한 전세계 180여개 국가들을 지역별로 분류하여 보건, 영양, 교육, 경제등 각종 사회지표를 비교하고 질병, 영양실조, 빈곤, 전쟁
보육문제가 여성운동이나 여성복지 차원의 새로운 이슈로 떠올랐으며, 1980년대 후반부터 대두되기 시작한 노동력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성노동력의 활용 필요성과 그로 인한 보육시설 확대의 당위성도 거론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1991년에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고, 보육사업 주관 부서가 보
따른 보호 대상자 자녀, ③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자녀, ④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⑤ 그 밖에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 등이다(영유아보육법 제28조)
보육정책의 근간을 확고히 하기 위하여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등 정책 발전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자 노력한 시기였다면, 이제부터는 그간의 정책을 점검하고 정책과제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파악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영유아들의 삶이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