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정책의 중요성은 개인이나 가족의 범위를 넘어 국가와 사회 전체적인 문제로 인식되어야 하며, 특히 보육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저출산 문제 뿐 아니라 미래성장동력의 상실로 인한 경제적 문제, 안보적 문제, 국가 경쟁력 문제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회문제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체계화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지금 우리에겐 보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절실히 필요하다.
앞으로의 과제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이전의 과정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영유아보육법 제정 당시 보육정책은 명백히 저소득층과 저소득층 맞벌이 가정(또는 그들의 자녀)이 주요 관심의 대상이었다. 이는
보육사업이 정부 중요정책으로 필요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보육사업이 정착되기까지는 1945년 이전의 빈민아동 구제사업시기와 정부수립 후 후생시설운영요령시기, 아동복지법에 의한 보육사업, 유아교육진흥법에 의한 유아교육이 강조된 시기<임의적 성격>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사업<강제
유아교육기관에 자녀를 보내며 기관에 대한 학부모의 기대와 요구가 높아져, 영유아의 보육은 물론이거니와 교육의 부분까지 필요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가의 공적 투자도 늘어나고 있으며 영유아를 둔 부모와 유아교육 전문가, 정책 결정자들 모두가 유아교육과 보육기관의 질에 높은 관심을 가
따른 보호 대상자 자녀, ③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자녀, ④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⑤ 그 밖에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 등이다(영유아보육법 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