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가압류절차
제1절 서설
Ⅰ. 가압류의 목적
금전채권자가 장차의 강제집행에 대비하여 미리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동결시켜 잠정적으로 그 처분권을 빼앗는데 있다. 부수적으로 금전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이행압박의 간접강제 효과도 있다
Ⅱ. 가압류의 요건
피보전권리가 존재하고 보
7. 보전절차에서 달라진 점
종래 건물의 명도·철거단행 가처분에 관하여는 반드시 당사자의 변론을 거치도록 하였던 ‘필요적 변론’제도(구 민사소송법 제717조 제2항, 제718조)를 “기일을 열어 심리하면 가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론이나 심문 없이 발령할 수 있는 것
처분에 의한 구제
산업기술의 침해에 있어서도 다른 사안과 마찬가지로 권리침해의 긴급한 배제나 예방을 요하는 일이 있을 것이므로, 가처분 신청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이 가처분을 인정하는 데 있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사례를 보면, 가처분을 인정하는 데 있어 통상의 보전처
Ⅰ. 서론
Beaver(1966)는 단변량분석에 의해 기업부실 예측모형을 최초로 개발하였다. 1954년부터 1964년 사이에 도산한 기업 79개와 그 각각에 대한 동일업종으로 유사한 자산규모를 갖는 비도산기업 79개사를 표본으로 하였다. 선정된 표본 중 절반을 추정용 표본으로 나머지 반을 검증용 표본으로 이용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