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정책의 마찰을 피하기 위한 경쟁정책의 국제규범화를 위한 국제간 조화노력도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EU의 경우 집행위원회에서 기존의 회원 국가별로 추진하던 개별 경쟁정책에 우선하는 역내국가들 간의 경쟁정책을 일원화하기 위해 새로운 규칙 안을 제정하였다. 기존의 경쟁정책은 회원
따라 다른 나라 상품의 수입을 제한
- 기업과 수출상에게 유익하고 외국기업과 수출상에게 불리한 환경보호기준
3) 현행 국제무역 규칙 및 협정이 완벽하지 않음
- 환경보호를 이유를 삼아 다른 나라의 상품 수입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 명확하고 유효적인 제약성규범이 부족
- 지금까지
경쟁으로 특징지어지는 복잡한 무역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적 재산권 도용, 강제 기술 이전, 부당한 보조금 등 중국의 무역 관행에 대한 우려로 인해 미국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 정부는 미국 산업을 보호하고 무역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중국 상
경쟁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여건에 처하는 이유로 국가간 환경기준의 차이, 즉 노동여건의 차이, 경쟁 정책의 차이 등을 제기하였다. 즉 국제무역에 있어 공정한 경쟁(fair competition)을 위해서는 공통의 게임규칙(a common game rule)과 함께 경쟁여건의 평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은 자국산
보조금은 사회복지조직의 중요한 예산 확보수단이다. 보조금은 정부보조금과 민간재단으로부터의 보조금이 있다.
정부보조금은 지방정부도 자금을 할당할지라도 가장 큰 액수는 중앙정부의 기관들을 통해 가능하다. 보조금 신청은 위원회에서 검토하여 경쟁을 통해 지급되어야 하며, 특히 어떤 재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