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가하는 길을 열어 두는 것은 분쟁의 일회적․통일적 해결을 위하여 의미가 있다.
제3자의 소송참가를 크게 나누어 보면, ⅰ) 종전의 당사자 가운데 어느 한쪽 당사자의 승소보조자의 지위에서 참가하는 보조참가, ⅱ) 종전의 당사자와 동등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참가하는 당사자참가가 있다.
Ⅰ. 보조참가
1. 의의
보조참가라 함은 타인간의 소송계속 중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한쪽 당사자의 승소를 돕기 위하여 그 소송에 참가하는 것을 말한다.(法71조)
2. 요건
(1) 다른 사람 사이의 소송이 계속 중 일 것
판결확정 후라도 재심의 소의 제기와 동시에 참가 신청을 할 수 있다.
1) 엄격하게는 통상의 보조참가는 참가인의 법적 지위가 본소송의 승패에 논리적으로 의존관계에 있을 때이다. 이것은 참가인의 법적 지위가 본소송의 결과인 승패, 즉 판결주문에서 판단되는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존부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관계에 있을 때라고 할 것이다. 대법 1958.11.20
참가하는 유형이다. 공동심판 청구인과 동일한 지위 및 권한을 가지므로 일체의 심판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
2. 補助參加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을 보조하기 위한 참가이다. 참가인은 심판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라야 한다. 특허권은 대세효를 가지므로 일체의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소송법
Ⅳ. 민사소송법에 의한 소송참가
1. 준용여부
행정소송법에 의한 참가제도 이외에 민사소송법에 의한 참가도 가능한지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는 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비추어 행정소송의 특수성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할 것이다.
2. 보조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