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보증인에 관한 요건
일반적인 계약능력이나 행위능력 이외에 원칙적으로 아무런 제한이 없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계약․법률의 규정 등에 의하여 보증인을 세울 의무가 있는 경우에 관해서는 민법은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
제431조 [보증인의 조건] ① 채무자가 보증인을 세울 의무가 있는
3. 주채무가 취소할 수 있는 것임을 알고 보증한 경우
제436조 [취소할 수 있는 채무의 보증] 취소의 원인 있는 채무를 보증한 자가 보증계약 당시에 그 원인 있음을 안 경우에 주채무의 불이행 또는 취소가 있는 때에는 주채무와 동일한 목적의 독립채무를 부담한 것으로 본다.
4. 보증인에 관한 요건
보증인, 즉 2인의 채무자가 각 각 독립된 채무를 진다.
․ 다른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와 차이점 : 주채무에 종속하는 성질(부종성)을 가진다.
․ 보증인의 일반재산이 강제집행된다는 점에서 인적담보이다.
※ 외국의 입법례는 보증채무의 성립원인인 보증계약을 중심으로 계약법속에서 규정
Ⅰ. 논점의 정리
사례를 정리해보면
◎ A와 C의 관계 : C는 B의 이사로서 B의 C에 대한 여신거래로 인한 채무에 대해 보증기간은 정하지 아니하고 3억원을 한도로 하는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후에 C는 B회사의 이사직을 사임하고 A에게 연대보증인 지위에서 벗어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이에
보증인은 보증책임을 면하는가?
Ⅳ.계속적 보증인의 해지권
(1)계속적 보증인의 해지권의 인정여부
학설은 해지권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보증계약에 존속기간 및 한도액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 신의칙이나 당사자의 의사해석(또는 민법규정의 유추)에 의하여 보증계약이 성립후 상당한 기간이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