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문제의 소재
을이 앞의 정지하고 있는 차들을 보지 못한 채 과속으로 운행하여 추돌하였고 을
의 추돌로 안전거리준수를 지키지 않은 갑의 행위로 인하여 결국 A가 다치게 되었
다. 을의 정지된 차들을 보지 못하고서 과속으로 추돌한 행위와 안전거리를 준수하
지 않은 갑의 행위가 형법 제268
보증인을 통한 금원대출이 일반화되었고 이에 따른 부작용도 점차 많아지고 있다. 특히 일반 보증인제도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것은 연대보증인제도이다. 연대보증은 본인의 채무에 대해서 보증인이 보충적 지위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와 동일선상에서 연대하여 변제해야 할
보증인은 채무없는 책임만을 부담하는 자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채권자는 물상보증인을 피고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으며, 단지 강제집행만을 물상보증인 재산을 상대로 신청할 수 있다.
물상보증인은 구상권에 관하여 보증인과 동일한 법적 지위에 있다.물상보증인은 채무자가 아니며, 담
Ⅰ. 서 론
대법원판결을 단순화하면, 보라매병원사건의 정범은 피고인 C(신경과전문의)와 D(레지던트)에게 퇴원요청을 요구했던 피해자의 처인 A고, 이런 요청을 받아들여 피해자를 퇴원 조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데 결정적인 요인을 제공하게 했던 C와 D에 대해서는 작위에 의한 살인방조자에
Ⅰ. 序論
일반적으로 범죄행위라고 하면 作爲에 의한 구성요건적 요소의 실현과 결과에 따른 법익침해를 말한다. 사회 일반의 상식으로서 범죄는 “저지르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아무 행위도 하지 않은 자에게는 아무도 의심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보통일 것이다. 형법이 各則에서 규율하는 각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