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증채무의 범위
제429조 [보증채무의 범위] ①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기타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포함한다. ② 보증인은 그 보증채무에 관한 위약금 기타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1항 외에, 해제․해지에 의한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까지도 보증채무의
1. 보증채무의 의의
보증채무란 주된 채무와 동일한 내용을 가지는 종 된 채무이며, 주된 채무를 담보하는 작용을 한다.
※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에 속한다
․ 하나의 급부에 대해 주 채무자와 보증인, 즉 2인의 채무자가 각 각 독립된 채무를 진다.
․ 다른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와 차이점 :
2. 부탁 없는 보증인의 구상권
제444조 [부탁없는 보증인의 구상권] ① 주채무자의 부탁없이 보증인이 된 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는 그 당시에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② 주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
2. 부탁 없는 보증인의 구상권
제444조 [부탁없는 보증인의 구상권] ① 주채무자의 부탁없이 보증인이 된 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는 그 당시에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② 주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
II.근보증이란?
보증인이 특정의 주계약에서 장래 발생할 예정인 주채무를 보증하는 경우를 근보증이라고 하며, 근보증 중에서 주계약이 계속적 신용계약인 경우를 특히 계속적 보증이라 한다. 계속적 신용계약으로부터 장래 발생할 주채무와 동질의 채무를 지는 신용보증, 그리고 근로자의 사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