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해지권
계속적인 보증에 있어서는 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신뢰가 깨어진다거나 기타 사정변경이 생겨 보증인에게 계속하여 보증책임을 지우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해석 내지 신의칙에 비추어 상당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신의칙상 묵과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하는 등의
5. 해지권
계속적인 보증에 있어서는 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신뢰가 깨어진다거나 기타 사정변경이 생겨 보증인에게 계속하여 보증책임을 지우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해석 내지 신의칙에 비추어 상당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신의칙상 묵과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하는 등의
책임이나 엄격책임을 요구하게 되었고 제조물책임에 관한 엄격책임 법리가 등장하게 되었다.
(1) 결함 제조물로 인한 피해의 발생과 심각성
(2) 현행법상 피해 구제의 어려움과 소비자의 권리의식 향상
(3) 개방화·국제화 시대의 국제적 균형
2. 법리
1) 계약책임(보증책임, 채무불이행, 하자담보
제품책임
1. 제품책임문제와 개념
사회가 복잡하고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통계적 품질관리만을 가지고는 고객의 완전한
만족을 보장할 수 없게 되었다. 고객만족을 위해서는 고객에 대한 고려가 품질계획과 관
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발전은 소비자의 품질에 대한 인식
제조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 제조물로 인하여 어떠한 피해가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 제조물책임법 시행(‘02. 7. 1) 이전에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책임)의 규정에 의거하여 소비자가 가해자의 고의․과실, 손해의 발생, 고의․과실과 손해발생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하였지만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