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입법은 국회입법원칙에 대한 예외이므로 그와 같은 훈령은 행정규칙으로 보아야 한다. 행정규칙이 법규명령 이외의 형식으로 실질적 의미의 법규명령을 발하는 것은 법률에 그 구체적 범위를 명시하여야 한다는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위법, 무효로 보아야 할 것이다. 법형식을 존중하는
Ⅰ. 서론
행정규칙이란 행정조직의 내부나 특별권력관계 내에서 법규적인 성질은 가지고 있지 않으나 해당 조직과 조직의 활동을 규율하는 규범을 의미한다. 오늘날 행정규칙은 행적조직 내에서 행정의 사무처리기준으로 정립된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규범으로 이해되고 있다. 행정규칙은 법규명령
Ⅰ. 서 론
본 발표문에서는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인지 불명확한 경우로써, 성질상 법규명령이나 제정 형식상 행정규칙으로 되어 있는 경우와(법규보충적 행정규칙) 성질상 행정규칙이나 제정형식상 법규명령으로 되어 있는(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경우의 법적성격에 대하여 규명하고자 한다. 이
2. 법규적 성질(효력)을 갖는 행정규칙(법령보충규칙)
(1) 의의 : 판례는 일정한 경우에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제정되었지만 그 내용이 실질에 있어서 법규적 성질을 갖는 경우에 법규와 같은 효력을 인정한다. 이에 따라 ‘법규적 성질을 갖는 행정규칙’이라는 개념이 탄생하였다.
(2) 법령보충적
Ⅰ. 의의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또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이라 함은 법령의 위임에 의해 법령을 보충하는 법규사항을 정하는 규칙을 말한다.
Ⅱ. 인정여부
1. 부정설(위헌무효설)
이 견해는 법규적 성질을 갖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이라는 입법형식은 새로운 입법형식으로 국회입법의 원칙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