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충성 원리 개념
1) 무차별 평등의 원리
모든 국민은 법을 제정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누구나 무차별 평등하게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생활이 곤궁한 모든 국민은 그 원인, 신분, 인종, 신조 및 성별 등을 불문하고 평등하게 법에 의한 보호의 청구권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무차별평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원리 중 무차별평등의 원리와 보충성의 원리를 비교하시오
Ⅰ. 서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제1조)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원리는 각국의 법
보충성(독일과 비교)
구체적 규범통제절차에서 헌법재판소는 구체적으로 계속된 재판에 필요한 때, 그리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규범을 심사하는 것이 원칙이다.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절차는 단일한 일체로서의 쟁송절차 내에서 하나의 부분을 이루는 중간절차이며, 법원의 소송절차와 마찬
: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그 실현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는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지게 되며 특히 신체장애자 및 질병, 노령 등의 기타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1-2. 법적 성격
앞서 설명하였듯이 「부정 대 정」으로서의 정당방위는 자기보호와 법질서보호를 모두 충족시키는 행위이지만, 긴급피난은 충돌하는 양 법익이 모두 정당한 법익으로서 「정 대 정」의 관계이기 때문에 자기보호의 측면은 충족시키지만 법질서보호라는 기능은 수행하지 않는다.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