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6가지의 원리를 따르는데 생존권 보장의 원리, 국가책임의 원리, 최저 생활보장의 원리, 무차별 평등의 원리, 보충성의 원리, 자
원리와 보충성원리 개념
1) 무차별 평등의 원리
모든 국민은 법을 제정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누구나 무차별 평등하게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생활이 곤궁한 모든 국민은 그 원인, 신분, 인종, 신조 및 성별 등을 불문하고 평등하게 법에 의한 보호의 청구권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무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원리 중 무차별평등의 원리와 보충성의 원리를 비교하시오
Ⅰ. 서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제1조)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원리는 각국의 법
Ⅰ. 서론
사회보험은 기본적으로 시장의 논리를 바탕으로 보험원리에 입각하여 운영되나 민간보험과는 달리 사회적 조정의 요소가 가미되어있고, 고소득일수록 높은 수준의 기여를 요구하고 소득이 낮을수록 높은 수준의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 공공부조와 마찬가지로 소득재분배의
* 공공부조정책
1) 공공부조정책의 기본이해
(1) 공공부조정책의 의의
국가의 사회보장정책 중에서 공공부조(公公扶助, Public assistance)는 사적 부조
(私的 妹助)에 대응하는 용어로서 개인적 부조나 도움 대신에 국가나 기초자처
단체 등 공공기관의 이전지출금(transfer expenditure)이 급여의 주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