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변경?수정 등의 직접적인 근거를 규정하면서 품목분류에 의해 특정부분의 관세감면, 관세환급 등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듯 우리나라 현행 관세법체제하에서 HS가 차지하는 역할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1) 수출입 품목분류방법인 HS code 에 대하여 설명하고 2) 원산지
원산지증명서 제출의무(‘64)및 원산지결정기준(’73)등이 규정되어 있었다. 대외무역법상 원산지제도의 도입은 1991년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제도의 도입에서 출발되었다. 대외무역법상 원산지제도는 무역환경이 변화에 따라서 대외무역법과 함께 개정이 이루어져 왔으며, 오늘날에는 FTA환경 등
2. 한국의 원산지 규정 판정기준
3) Supplemental Rules of Origin
- 최소허용기준(혹은 미소기준) De minimis
- 세번변경기준의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해 세번변경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상품가격의 8~10% 미만일 때 원산지를 인정해주는 보충적원산지규정으로, 한국이
체결
원산지는 원산지규정의 적용을 통해 결정되는 것으로서 수출입 통계, 대외무역조치 발동, 특혜 관세 적용 등에 사용되는 법적․행정적 개념
원산지 규정이란?
물품의 국적인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서 법령이나 행정규칙 등
을 말하며, 대다수 국가들은 물품의 원산지가 어디인지 판정하고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
2) 부가가치기준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를 고려하여 특정한 비율이상의 부가가치를 생산한 제조 또는 가공작업을 수행한 국가를 원산지로 판정
3) 제조‧가공공정기준
제조공정 중 특정 공정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부품을 사용한 국가를 원산지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