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증액교부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방교부세 총액은 3조 9천억 원에서 10조 3천억 원으로 약 2.6배 증가하였다.
공식에 근거하여 배분하는 보통교부세에 비하여 임의성이 강한 특별교부세의 절대액이 1조원에 달한다.
보통교부세의 교부액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보통교부세는 교부세 총액에서 분권교부세와 도로사업 보전분을 제외한 금액의 96%이며, 나머지 차액인 4%가 특별교부세이다.
지방교부세법 제 6조 1항 지방교부세 법 제 6조 1항
‘보통교부세는 해마다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못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미달액을 기초로 교부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보장기능 : 각 자치단체에 대하여 산정한 기준재정수요액이 기준재정수입액을 초과할 때에 이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구체화됨
2. 지방교부세의 종류와 규모
(1) 지방교부세의 종류
◦보통교부세 : 매년도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미
지방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는 교부금이다.
지방교부세는 특별히 용도가 지정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가 아무런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일반재원으로써, 중앙정부가 지출용도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배분하는 "국고보조금"과는 구별된다.
2. 교부세의 종류
지방교부세는 보통
지방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2.지방교부세의 내용과 종류
(1)보통교부세 - 자치단체의 매년도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할 경우 그 미달액을 기초로 하여 국가가 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자치구는 교부세를 특별시나 광역시로부터 교부받게 된다.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