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른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의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소득을 과세표준계산상 공제하는 제도이며, 이에 반하여 물적공제(物的控除)는 사회보장제도를 세제면에서 지원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지출한 일정한 비용(보험료∙의료비∙교육비 등)을 과세표준계산상 공제하는 제도이다.
보험금 수령액이 보험료납입액을 초과하는 금액 등은 소득세법에 과세하도록 열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소득세는 역년과세에 의하므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 1년이 소득세의 과세기간이 핀다. 다만,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와 거주자가 출국하는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3. 소득공제제도
우리나라의 종합소득공제제도는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로 구분된다. 인적공제에는 기본공제, 추가공제, 다자녀추가공제, 출산․입양공제가 있고, 특별공제로는 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주택자금공제, 기부금공제, 표준공제가 있다. 이 중 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1. 무보험자동차 상해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은 무보험자동차 ①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이 없는 자동차
② 대인배상Ⅱ 등에 부보되어 있으나, 면책사유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
③ 대인배상Ⅱ 등에 부보되어 있으나, 보험ㆍ공제금액이 피보험자동차의 무보험자동차의 무보험
공제나 기타소득공제액 ․ 근로소득공제를 제외한 각종세액공제를 연말정산에서만 공제할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을 통하여 환급세액이 많이 발생하게 된다. 특별공제에는 보험료공제, 연금 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주택자금공제, 기부금공제, 예식비 ․ 장례비 및 이사비공제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