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상보험의 정의
해상보험(marine insurance)이란 해상위험에 의해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손해보험의 일종이다. 해상보험계약(marine insurance contract)은 해상위험을 보험사고로 하여 보험자(insurer, underwriter, 우리나라에서는 해상보험회사)가 손해를 담보할 것을 약속하
자본의 이동까지 포함한다. 현대무역에서는 무역의 범위가 점점 광범위해져 은행대출이나 외환거래,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급유자산거래까지 포괄하고 있다. 무역은 서로 다른 나라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사고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험 조건이 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보험계약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간의 신뢰가 기본적으로 유지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계약관계보다 고도의 선의가 필요하게 된다. 즉,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자이든 보험계약자이든 최대선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최대선의의 원칙과 관련된 사례로는 carter v. boehm
보험은 해상사업자(선주, 무역업자 등)가 해상사업의 영위과정에서 입을 수있는 경제적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며, 육상보험은 육상운송 중 운송물(적하)에대한 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다. 해상보험의 경우 보험의 목적은 선박, 운송물, 운임, 희망이익, 배상책임,선비(식비, 연료비 등 선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