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통신사업의 구도는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사업과 부가통신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재판매사업이 허용됨에 따라 기존 사업에 부가하여 재판매사업자를 추가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매사업 특히 회선재판매사업은 통신설비보유를 기준
보험모집에 관한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나 보험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자로서 보험감독원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그러므로 보험설계사는 주로 인보험의 경우에 많고 고지사항 등에 대한보험설계사의 知·不知와 보험자의 知·不知와 동일시 되지 않는다 .그리하여 판례는『보험가입을
보험을 전문으로하는 사업자로 '코리안리'가 있다.
재보험과 이외에도 보험자 입장에서 위험을 분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공동보험(coinsurance)가 있다. 공동보험이란 개개의 공동보험자가 자기가 부담해야 할 책임의 비율을 정하고,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자기 부담 비율에 대한 한도내에서만 전보책
보험시장의 변화를 살펴보면 소득수준이 선진국에 접근해 가면서 생활욕구가 더욱 다양화 되고 삶의 질의 개선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소비 생활도 더욱 개성화될 것이다. 이에 따라 보험수요도 개별계약자의 성별·직업·연령 등에 따라 각양각색으로 나타나게 될 것인 바, 보험업계에서는 창의력을
제 3 절 해산과 청산
Ⅰ. 해 산
1. 해산사유
ⓛ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② 총사원의 동의, ③ 사원이 1인으로 된 때, ④ 합병, ⑤ 파산, ⑥ 법원의 명령·판결
2. 해산등기
본점소재지 2주간내, 지점소재지 3주간내 등기 요(상228조)
3. 효 과
ⓛ 해산으로 청산의 목적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