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에서 보험제도는 문화, 경제, 산업 등 각 분야에 걸쳐 그 중요성이 인정되고 있다. 특히 고도로 발전된 의학기술 및 생명과학 등의 영향으로 인간의 평균기대수명은 과거보다 크게 연장되었고, 이와 함께 인구고령화에 따른 이른바 장수위험 등으로 인해 보험을 포함한 전반적인 금융환경은 계
保險者와 保險契約者 사이에 존재하는 相互 信賴의 原則은 보험 계약의 기초를 이루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러한 특별한 관계는 그들 사이에 다른 계약의 경우보다 더 높은 高度의 善意의 義務를 요구한다. 이것은 바로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사이에 존재하는 最大 善意의 原則을 말하는 것인데, 이
1. 보험계약의 개념
보험제도가 해상보험과 화재보험밖에 존재하지 않았던 시대에는 보험을 사고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발생한 손해를 전보(塡補)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구체적인 손해의 유무나 손해액에 관계없이 당초에 약정한 일정액을 지급하는 정액보험(생
보험금과 더하여 가입금액 한도)
② 선택계약 보장안내 중 임차자 (화재)배상책임 부분
보 장 명
지 급 사 유
지급금액
임차자
(화재)배상책임
임차한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한 부동산이 화재로 손상되어 소유주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발생시
(가입금액
5. 보험관련 법 규정
상법(보험계약법)
상법의 보험편은 1991년에 개정
제1장(총칙), 제2장(손해보험)
제3장(인보험 – 생명보험 및 상해보험)
보험업법
보험회사 설립시 금융감독위원회 허가가 필요
보험 종류에 따라 50억 ~ 300억의 자본금 필요
보험약관(지급사유, 면책약관 등) 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