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가. 망인이 추가로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한 것인지 여부
(1) 상법 제652조 제1항 소정의 통지의무의 대상으로 규정된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이라
Ⅰ.의의
고지의무랑 보험계약자 도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체결 당시에 보험자에 대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고 ,또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부실고지를 하지 아니할 의무를 말한다. 고지의무는 보험계약의 효과로서 인정하는 진정한 의무가 아니라, 보험계약의 효력발생에 필요한 전제조건이다. 즉,
보험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654 ①). 보험자는 ① 보험료가 적당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 ②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 ③ 보험계약자가 위험변경증가의 통지를 보험자에게
보험 제대로 알면 성공한다.⌟, 2005, 중앙경제평론사
(2) 변액보험의 기본구조
1) 펀드(특별계정)에 의한 자산 운용
앞서 말했듯이 변액보험은 납입보험료 중 적립보험료를 일반자산과 분리된 펀드(특별계정)로 구성하여 계약자가 선택한 자산으로 운용 후 그 실적에 따라 보험금을 차등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