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보험급여의 산정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급여는 요양급여의 경우에 인정되고 있는 현물급여를 제외하고는 현금급여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현금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라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임금,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등이 급여산정에 사용된다.
여기서 말하는 임금, 통상임금 및
기준법에서도 근로자들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사용자의 무과실보상책임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제도는 사용자가 보상을 하지 않는 경우 일반 민사소송법상의 소송절차에 의하여 보상을 강제 실행하게 되는데 이러한 민사상의 소에 대한 청구에는 많은 시간과 경비가
기준법에서도 근로자들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사용자의 무과실보상책임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제도는 사용자가 보상을 하지 않는 경우 일반 민사소송법상의 소송절차에 의하여 보상을 강제 실행하게 되는데 이러한 민사상의 소에 대한 청구에는 많은 시간과 경비가
보험사의 주요한 기능을 수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실례로, IBM의 Watson은 일반적인 자동차 사고보고서를 읽고 보험금 지급을 결정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했으며, 일본 후코쿠생명은 인공지능 시스템을 도입하여 계약자 의료기록을 분석하고 보험료를 산정하는 등 자동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