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피보험자의 배상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한편 피고 김승연은 신동아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책임보험을 가입하였는데, 피고의 동생이 피고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대상청구권
1. 의의
급부가 불능으로 된 경우 급부불능을 발생케 한 것과 동일한 원인으로 채무자가 그 목적물에 갈음하는 물건(대상물)이나 청구권(보험금청구권,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취득한 경우, 채권자에게 그 대상물의 인도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는
보험금의 지급지 표시
CIF 계약에서 보험금의 청구권자는 보험계약지(수출국)가 아닌 수입국에 소재하는 개설은행이나 수입상이 되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사고발생시 청구의 편의를 위하여 신용장에 보험금 지급지를 수입국으로 기재하게 된다. 또한 수입국에서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업무상의 편의
Ⅰ. 문제의 제기
1. A의 B에 대한 보험금지급청구는 달러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우선 살펴보기로 한다
2. 원고 A의 청구취지변경은, 강학상 임의채권에서 인정되는 대용급부청구권과 유사한 구조를 갖는 바 이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우리 법제에서 "채권자"의 대용급부청구권을
청구권은 그 퇴직으로 인하여 소멸되지 아니한다.
②보험급여청구권은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다.
③수급권자가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서 다른 상속인의 상속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4. 제 3자에 대한 권리의 양도 또는 포기
1) 보험급여지급의무의 면제
근로자가 보험금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