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문제의 제기
1. A의 B에 대한 보험금지급청구는 달러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우선 살펴보기로 한다
2. 원고 A의 청구취지변경은, 강학상 임의채권에서 인정되는 대용급부청구권과 유사한 구조를 갖는 바 이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우리 법제에서 "채권자"의 대용급부청구권을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피보험자의 배상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한편 피고 김승연은 신동아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책임보험을 가입하였는데, 피고의 동생이 피고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대상청구권
1. 의의
급부가 불능으로 된 경우 급부불능을 발생케 한 것과 동일한 원인으로 채무자가 그 목적물에 갈음하는 물건(대상물)이나 청구권(보험금청구권,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취득한 경우, 채권자에게 그 대상물의 인도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는
보험금청구권상에 은행을 위한 채권을 설정하는 것이 대출을 받는 전제조건이 된다. 담보물제공이 없는 신용대출의 경우에는 대출보증보험제도가 이용되기도 한다.
4. 위험으로부터의 방어
재산손실의 위험, 수익상실의 위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부담의 위험, 채권의 손해 위험, 컴퓨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