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율(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0,000의 533,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2) 또는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가입자의 경우는 위에서 정해진 보험료율의 100분의 50으로 하여 산출된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동범 제62조 제4항, 제65조 제1항, 제2항).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적정수준 도출’에 중점을 두어 국민연금제도의 바람직한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구체적인 연구방법으로는 주로 서적 등 문헌조사와 TV토론회(예 ; KTV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도 병행하기로 한다.
Ⅱ. 국민연
산업재해보상보험료는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의 임금총액에 동종의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5항). 임금총액에 대한 내용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데, 이는 결국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내용과 범위가 확정된다고 볼 수 있다.
Ⅰ. 건강보험료율
위의 그래프는 건강보험료율을 나타낸 것이다. 그래프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건강보험료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04년에는 4프로를 조금 넘던 것이 2010년에는 5.3프로에 달할 정도로 그 상승세가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직장 건강보험료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
Ⅰ. 건강보험료율
위의 그래프는 건강보험료율을 나타낸 것이다. 그래프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건강보험료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04년에는 4프로를 조금 넘던 것이 2010년에는 5.3프로에 달할 정도로 그 상승세가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직장 건강보험료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