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법과 의료급여법의 관련성
1) 적용대상
국민건강보험의 적용대상(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은 원칙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전 국민이다.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수급권자와 유공자 등 의료보호 대상자를 제외하고 건강 보호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보험의 목적
- 현행 고용보험법 제1조에서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직업소개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여 경제․사회발전
법을 통하여 국가와 사회적 수준에서 장애인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그들이 사회에 완전히 통합하여 평등한 대우를 받으며 생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전에는 생활보호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특수교육진흥법 등의 몇 가지 법들을 통해 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책이 행하여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