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의 의의
자동차보험계약이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해 보험자가 보상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상법 제726조의 2) 즉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들은 장래 언제 어떠한 형태로 사고가 일어날지 알 수 없으므로 이러한
법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해상사고로 인한 손해는 규모가 크고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해상보험은 바다를 이용해 대규모 무역거래를 시작한 수백 년 전부터 바로 이러한 위험성을 분산시켜 해상사고의 맹점을 극복하기 위해 탄생한 제도로서, 운송물(적하)과 운송수단(선박)을 주된 목적물
법 및 시기, 불가항력, 중재 및 분쟁의 해결, 준거법 등에 관한 일반거래조건은 계약서의 뒷면에 인쇄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뒷면에 있다고 결코 가볍게 보아 넘겨서는 안 되며 실제로 계약이 분쟁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오히려 이면약관에 해당하는 일반거래조건이 더욱 중요하게 다루어지게
(1) 매매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적 계약 3가지
1) 물품의 국제적 이동을 위하여 운송이 필요하다.
- 운송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운송인과 국제운송계약이 체결 되어야 한다.
2) 운송 중에는 운송위험이 존재한다.
- 위험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험을 이용한다.
- 운송구간이 해상 또는 해상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