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이유로 위 자동차사고로 피해자 최병구에게 지급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자, 피고는 피해자인 소외 최병구가 원고회사의 종업원으로서 원고가 가입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하여 노동부 수원지방사무소로부터 장해보상금 등으로 약 1천6백50만원을 받았고, 원고와 사이에 체결한
보험사기의 유형
1. 사기계약 체결
보험사기범이 보험계약 체결시에 보험가입금액을 의도적으로 과도하게 높은 수준에서 책정하거나, 다수보험의 형태로 가입하거나, 고지의무위반 등 사실을 은폐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사고가 발생한 이후 동 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전할 의도
보험사기의 유형은 더욱 지능적으로 변해 가고 상대적으로 운전이 미숙한 여성운전자나 초보운전자들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운전에 미숙한 운전자들은 자동차보험사기의 표적이 되기 쉽고 보험사기를 당한다고 하더라도 사고 당시에는 당황하여 본인이 보험사기를 당한 피해자라는 것
보험사의 경우에도 신뢰도 등을 고려 이를 꺼려하는 풍토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2) 지능적 범죄와 생계형 범죄의 혼재
(3) 범죄의 다양성과 동시성
- 보험사기가 보험금이라는 재화를 획득하는 게 최종 목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살인, 위장자살, 고의 사고 유발, 서류
Ⅰ. 서론
보험사기란 보험이라는 매체를 이용해서 사기를 치는 것이다.
보험의 본원적인 의미는 여러 명의 불특정 다수가 미래에 일어날지 모르는 우연한 사고에 대비해 일정액의 불입금을 매달 혹은 매년 지불하여 특정 사고가 생겼을 때, 그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