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험약관]
1. 종래의 해상보험약관
종래의 협회적화보험약관(ICC)은 런던해상보험자협회(Institute of London Underwriters ; ILU), 로이즈 보험자(Lloyd's underwriters) 및 해손정산인 등으로 구성된 기 술 및 약관위원회(Technical and Clause Committee)가 1912년에 제정한 뒤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다. 협회약관에는 협
자동차보험의 의의
자동차보험계약이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해 보험자가 보상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상법 제726조의 2) 즉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들은 장래 언제 어떠한 형태로 사고가 일어날지 알 수 없으므로 이러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무적차(대포차라고도 함)가 있으므로 피보험자는 만일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상해를 입을 경우 보상받을 길이 급급했으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이 있으므로 그러한 걱정을 떨쳐버릴 수 있었다.
하지만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약관에도 문제점이 있으니 이를 살
1) 해상보험정의
해상보험이란?
해상보험은 해상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담보해 주는 보험으로 가입대상을 무없으로 하는가에 따라 선박보험과 적하보험으로 나뉜다.
적하보험이란?
운송도중 사고로 인한 물품의 멸실이나 손상에 대비하여 가입하는 보험, 화물보험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