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상보험증권의 의의
해상보험증권(insurance policy; I/P)이란 보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보험자가 작성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증서이다. 이는 첫째, 보험계약성립의 증거, 둘째 선적서류의 구성요소, 셋째 보험금청구시의 제출서류 등의 세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 보
1. 해상보험증권 의의
보험증권(insurance policy)이란 보험계약의 성립 및 그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보험자가 작성하고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증서로서, 보험증권상에는 보험자(insurer, underwriter), 피보험자(insured, assured), 피보험목적물, 담보위험, 보험가액, 부보금액(보험금액), 위험의 시기와 종
보험증권 (Insurance Policy) 정의
보험 계약자의 신청을 보험자가 승낙하면 보험계약은 성립되며 보험자는 통상 보험증권(Insurance Policy:I/P)을 발행한다.
보험증권은 보험계약 성립의 증거로서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청구에 의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계약서는 유가증권이 아닌 단순한 증거증권인데 통상
보험(Air Cargo Insurance)에 가입하게 되는데 실무상 해상적하보험에 포함시켜 적하보험(Cargo Insurance)으로 통칭되고 있다. 무역거래에 있어서 수출입 상품의 인도나 대금결제는 선적서류의 수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표적인 선적서류로는 상업송장, 선하증권, 적하보험증권 등이 있고, 이러한 선
보험의 청약을 하고 보험자가 인수의 승낙을 했을 때에 성립한다. 보험의 청약은 인터넷을 통한 보험회사의 홈페이지에서 소정의 청약서(application)에 필요사항을 기입한 후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은 전자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약을 하고, 보험자는 이에 대해 보험증권(Policy of insurance) 또는 보험증명서(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