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점 및 향후과제
I. 서비스 대상체계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사회보험방식을 채택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으나, 실제 급여혜택을 받는 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이하 국민 중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환자를 가진 자로 한정되어 있다. 특히
나. 입소절차와 설치주체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절차는 기초수급자, 실비입소대상자, 일반대상자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기초수급자
①읍면동에 입소신청 → ②방문조사(시군구 지정 방문조사원) → ③심사 → ④입소여부 및 입소시설 결정
2) 실비입소대상자
①시설장과 입소신청자 협의
증가 등의 문제들이 발생했고, 이는 온전히 이용자들과 보호자들에게 악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이 보고서에서는 장기요양제도의 법의 체계를 분석함으로써, 현 시점에서 본 제도가 출범하던 때의 근본적인 사회적 합의점과의 상충하는 부분의 문제완화를 위해 개선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정책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간 시행 준비과정에서 미숙함으로 제 도 시행 초기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되었지만, 제도 자체는 정착되어 가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여기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 특징, 서비스 이용방법과 재 원, 그리고 향후의 과제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장기간의 시설보호로 인한 시설병의 예방과 시설거주자의 삶의 질 향상, 대규모 수용시설에 부적절하게 수용된 시설거주자를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보호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탈시설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또한 지역사회보호는 시설보호에 비해 국가지출을 감소시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