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의 의의
자동차보험계약이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해 보험자가 보상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상법 제726조의 2) 즉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들은 장래 언제 어떠한 형태로 사고가 일어날지 알 수 없으므로 이러한
약관의 규정에 따르면 B의부상은
8등급으로서 2백만읜의보험금을 받을수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B는 S보험회사에 대하여 7백만원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가?
답)보험회사를 대리한 보험대리점 내지 보험외판원이 보험계약제에게 보통보험액관과 다른 내용으로 보험계약을 설명하고 이에
1.보통거래약관의 의의 :
보통거래약관이란 기업 또는 개인이 그의 업종에 속하는 다수의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 계약에 포함시킬 목적으로 미리 일방적으로 작성한 정형적 계약내용 또는 계약조건이다. (예:은행예금약관, 보험약관, 여객운송약관 등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참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