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무적차(대포차라고도 함)가 있으므로 피보험자는 만일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상해를 입을 경우 보상받을 길이 급급했으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이 있으므로 그러한 걱정을 떨쳐버릴 수 있었다.
하지만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약관에도 문제점이 있으니 이를 살
피보험자동차의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해 보험자가 보상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상법 제726조의 2) 즉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들은 장래 언제 어떠한 형태로 사고가 일어날지 알 수 없으므로 이러한 불안을 경제적 측면에서 해소시켜 주기 위해 보험회사
1. 자동차보험의 의의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들은 장래 언제 어떠한 형태로 일어날지 모르는 자동차사고에 대하여 항상 불안감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불안을 경제적 측면에서 해소시켜 주기 위해 보험회사에 일정한 액수의 보험료를 내고 사고가 날 경우 인적·물적 손해를 보상받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