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상보험증권의 의의
해상보험증권(insurance policy; I/P)이란 보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보험자가 작성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증서이다. 이는 첫째, 보험계약성립의 증거, 둘째 선적서류의 구성요소, 셋째 보험금청구시의 제출서류 등의 세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 보
보험자는 보험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는 보험증권을 교부하게 된다. 대부분의 경우 해상보험계약은 피보험자와 보험자간에 직접 체결되지만, 영국의 로이즈보험시장에서는 해상보험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브로커를 통해서만 보험계약이 체결된다.
한편, 해상적하보험계약은 개별계약과
보험중개인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에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 앞에서 언급한 보험대리점은 보험자의 대리인이지만, 보험중개인은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보험자와 교섭하고,양질의 보험계약을 저렴한 보험료로서 체결하는 역할을 담당
3) 해상보험의 종류
적하보험(Cargo Ins
보험증권 본문상의 담보위험(특히 해상 고유의 위험, 기타)을 기초로 하면서 침몰, 좌초, 대화재 등의 특정 분손이 없는 한 FPA에서는 단독해손으로서의 분손을 담보하고 있지 않고 또한 WA에서는 일정률 이하의 소액을 담보하지 않음으로써 각각 보상범위에 차이를 두고 있다.
그러나 신 ICC에서는 보험
보험가액은 피보험이익의 견적가액(見積價額)으로서 적하보험의 경우에는 통상 화물을 선적하는 지점과 선적할 땡 있어서의 가액을 말한다. 원래 피보험이익은 합리적으로 금전으로 견적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해상적하보험의 보험가액에는 보험계약시에 보험자와 피보험자(보험계약자)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