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광역상수원 관리체계
1.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가. 개념정립
「수도법」제5조 ①항에 의하면 “환경부장관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보호를 위한 구역(일명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즉 상수원
Ⅰ. 서 론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사람인(人)자의 한자를 보면 사람은 혼자는 불안하므로 나 외에 다른 타인과 의지하면서 공존공생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인간은 누군가와 어울려 살면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삶을 살아가는 존재이다. 누군가와 끊
관리에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셋째, 클라이언트의 욕구가 복잡화 되어 가는데 반해 기존 사회복지 실천의 단일 서비스 체계는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클라이언트 문제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다는 것이 인식되면서 사례관리의 도입이 본격화 되었다. 넷째, 기존 사회복지 서비스의 대부분이 범주화 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