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에는 범죄가 없는 세상이 되면 법도 필요 없고 경찰 조직도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그러나 항상 사람이 사는 곳에는 범죄가 발생하여 그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법무부가 최근 부산 여중생 성폭행 살해사건을 계기로 흉악범 관리대책의 일환으로 보호감호제도 재도입
2) 피감호자들이 보호감호기간을 마치고 사회에 복귀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들이 사회에 나가 직업을 가질 수 있게끔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출소할 때에는 저축금을 가지고 나가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현재의 보호감호실정은
보호감호제를 부활하고 청송교도소에 사형집행장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범죄자를 형 집행 뒤에도 일정 기간 격리하는 보호감호제가 2005년 폐지된 것은 이 제도가 이중·과중처벌이라는 데 우리 사회의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아무리 범죄예방이 중요하다고 해도 ‘범죄를 저지를지 모른다
2. 재사회화를 저해하는 보호감호
1) 원래 보호감호의 중요한 목적은 피감호자를 사회로부터 추방시키자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교육·개선하여 사회에 복귀토록 하는 데 있다. 따라서 보호감호소에서의 생활은 사회생활의 일부가 되어야 하고, 일반 사회생활과 사이에 되도록 차이가 없어야 하
보호법과 관련된 위헌법률심판을 살펴보며 우리나라에서 감시와 처벌의 메커니즘이 어떻게 변화를 거쳤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Ⅱ. 판례소개
1. 사건 개요
제청신청인들은 구(舊) 사회보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해 사회보호법이 개정되기 전 보호감호 대상에 해당되어 감호처분집행 중에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