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보호관찰제도 주요내용
(1) 보호관찰은 법원의 판결확정이나 보호처분의 결정일이 확정된 때나 가석방, 가퇴원, 가출소된 때부터 개시되며 보호관활대상자는 개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대상자는 보호관찰 기간 동안 보호관찰
본문내용
★보호관찰제도목적 - 죄를 범한 자로서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ㆍ수강 및 갱생보호등체계적인 사회내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지도ㆍ원호를 함으로써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범죄예방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개인 및 공공의 복지를 증진함과
보호관찰은 범죄인 및 비행청소년을 교도소나 소년원 등의 시설에 보내지 않고, 가정과 사회로 돌려보내 자유로운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면서 보호관찰관이나 보호선도위원의 감독·감시·지도에 복종하도록 하여 범죄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원호·교육하는 최신 형사정책 수
I. 보호관찰의 개념
일반적으로 보호관찰의 종류에는 Probation과 Parole의 두 가지가 있으며 이는 보호관찰조건부 선고유예 혹은 집행유예, 보호관찰조건부 가석방이라고 번역된다. 이 두 용어는 그 어휘에서 나타나듯이 전자는 처음부터 일정한 교정시설에 수용하지 않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선
Ⅰ. 보호관찰제도 및 기관 소개
1. 보호관찰제도란?
범죄인을 교도소 등에 보내지 않고 일정기간 준수사항을 지킬 것을 조건으로 사회 내에서 자유로운 생활을 허용하면서,
- 보호관찰관 지도 ․ 감독 ․ 원호를 하거나,
- 일정기간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봉사(사회봉사명령)를 하게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