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실시인원을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교정조직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교정직 공무원 12,062명(2000.7.7 현재), 소년보호직 공무원 1,117명(2000.7.7 현재), 보호관찰직 공무원 439명(2000.3.7 현재)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이외에 교정국 소속으로 경비교도대원 약 5,000여명이 있다.
1. 중앙교정
보호제도, 그리고 사회 내 처우인 보호관찰제도, 갱생보호제도 등까지를 교정으로 보고 교정복지의 주체와 객체의 의미를 파악하여야 한다고 보며, 교정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를 교정복지의 객체라 하고, 교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주체라고 할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1. 교정복지
보호관찰소, 갱생보호공단이 있다. 그 중 분류심사원과 소년원은 형벌집행과 관련한 기관이고, 보호관찰소는 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을 동시에 집행하는 기관이다. 특히 소년범죄와 관련해서는 보호를 중심으로 교정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이는 범죄 내지 비행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궁극적으로는 소년의
범죄인 보호기관
현재 정부의 공적인 범죄인에 대한 보호기관에는 보호관찰소 ․ 소년원 ․ 소년분류심사원 ․ 치료감호소가 있고, 이들 기관에서 보호 서비스(보호재)의 생산을 직접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공적인 보호기관에서도 교정복지사의 개입이 중요시되며, 특히 교정복지의 꽃이
교정복지 관련 제도
I. 갱생보호제도
갱생보호(After Care or Rehabilitation)는 형의 집행유예, 선고유예 또는 교도소, 소년원 등에서 가석방처분, 가퇴원 처분 또는 형의 종료 등으로 출소한 자 및 소년원에서 출소한 자에 대하여 정신적 ․ 물질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