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법 익의 하나로 삼고 있는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말한다. 즉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서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제1 항에서는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
보호법익으로 하고 청정한 환경의 보전과 공해의 배제를 그 보장수단으로 한다. 환경권은 인간존엄성존중을 그 이념적 기초로 하는 총합적 기본권(Gesamtgrundrecht)이라 할 수 있다. 환경권사상이 등장한 것은 1969년 미국에서 연방환경정책법(the National Environment Policy Act)이 제정되면서이고, 1972년 6월에 스
보호하는 것은 국가 법질서의 가장 우선적인 의무이고, 따라서 형법에서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침해가 있는 경우 형벌로써 제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형법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에서는 여러 가지 유형의 상해와 폭행을 벌하도록 규정하여 신체의 완전성을 법익으로서 보호하고 있다. 이하에
Ⅰ. 들어가며
절도죄의 보호법익에 대하여 종래 재물의 소유권 기타 본권이라는 「소유권설(본권설)」과 재물의 점유라는 「점유설」의 대립이 있었고, 최근에는 양자를 절충한 「소유권 및 점유병존설(평온점유설)」이 주장되고 있다. 이러한 견해의 대립은 절도범에 대한 소유자의 탈환, 금제품
보호법익 관련 각국의 입법례
형법은 주거침입죄를 개인적 법익에 대한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독일형법 제 123조가 주거침입죄를 공공의 질서에 대한 범죄로 규정하고 일본형법 제 130조도 이를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로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형법은 이를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로 규정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