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그렇다고 하더라도 장래의 범죄예방을 위해 시설 내 처우를 원칙으로서 형벌 이외의 방법으로 형벌을 대체하는 것이다. 국가가 사용하는 일체의 처분을 의미하는 보안처분과는 달리, 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하고 사회내 처우를 하는 보호관찰은 구별되어
보호법에 의한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이나 그 종사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성매매피해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처분 금지
누구든지 성매매처벌법에 규정된 범죄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그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
보호처분을 다양화하고 보호관찰을 활성화할 것, 넷째, 보호처분의 취소․변경범위를 확대할 것, 다섯째, 항고사유에 보호처분의 선택에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를 추가할 것, 여섯째, 소년법 제3장이 형사소송법뿐만 아니라 형법, 행형법의 특칙임을 명확히 할 것, 일곱째, 사형과 무기형의 금지연
변경요청을 승인할 수 없다고 통보함(⇨ 이 사건 계획변경승인거부처분)
○ 제1심 소송 계속 중 2000. 5. 12. 원고가 제반시설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폐기물처리업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0. 5. 18. 폐기물 최종처리업 사업계획 적정통보시 이행조건으로 제시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고 폐기
(3) 우범소년에 관한 논의
우범소년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직 어떠한 뚜렷한 반사회적 행위를 한 일이 없으며, 다만 어느 정도 불량성이 표출되었다는 이유로 소년법상 범죄소년과 동일하게 보호처분의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자이다.
① 우법소년을 소년법상 보호대상자로 하자는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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