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보호자나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를 위탁하거나, 가정으로 돌아가 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 실무자나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감독을 받게 하거나, 보호관찰 실무자의 보호관찰을 받게 하거나, 보호치료시설과 기타 소년보호시설
된다. 이들제도는 비행청소년 및 범죄인이나 이들의 가족들에게 중요한 정보로서 도움을 주는가 하면 이들을 통제하기도 한다. 이러한 교정 관련 제도에는 갱생보호, 소년보호처분, 법률구조, 선도조건부기소유예, 소년자원보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범죄피해자지원, 가정보호처분제도 등이 있다.
복지사를 포함한 각 현장실무자들 간의 교류와 연대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교정복지의 주요 현장은 비행청소년과 범죄인이 자신들의 범죄나 비행으로 인해 가장 먼저 접하는 경찰, 검찰, 법원과 범죄인이나 비행청소년의 수용을 직접 지휘 ․ 감독하는 법무부 산하의 교정기관과 보호기관 및 정
1.1.1.1. 교 육
모든 교도소에는 교육보서와 도서실이 있다.
일반적으로 교육은 교사를 제공하는 지역 학교와 계약을 맺어서 이루어지며, 커리큘럼은 교도소장과 학교장사이에서 결정된다. 도서실이용과 관련해서는 수용자가 일반적으로 매주 한 번씩 방문할 수 있다.
모든 청소년시설(YOI)에는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