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서비스에 대한 인식 변화를 앞에서 설명하였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개선 요구로 나타나고 있으며, 의료서비스와 정보통신 기술의 결함은 U-헬스 라는 의료분야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가능성을 열고 있다.
서론에서 고령화에 대한 문제를 다룬바 있는데, 5)통계청에 따르면 2
3. 원격의료의 책임소재 문제
원격의료의 허용범위에 대한 문제와 함께 원격의료의 책임소재 문제도 검토되어야만 한다. 의료행위에 있어 책임문제는 각별히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사안으로 의료관련 법에서 명확하게 정의 및 규제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원격의료에 있어 의료법 제30조의2제4항에
1. 원격의료란?
원격의료의 정의는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u-health 와 혼용하여 사용하며 환자와 의사가 직접 대면하지 않고 서로 다른 장소라는 상황과 정보통신기술을 포함하며 상담, 진단, 치료, 처방 등 의료행위가 행해진다는 점, 생물학적, 생리학적 인체 정보를 측정한다는 것
Ⅰ. 서론
원격의료란 ‘상호작용하는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원거리에 의료정보와 의료서비스를 전달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다시 말해, ‘의료기관과 의료기관’ 또는 ‘환자와 의료기관’ 사이에 시·공간적 장벽이 존재하여 둘 사이 상호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 이를 가능하게끔 해
대책을 정부차원에서 추진하여 10년계획으로 보건소에 치매 상담신고센터, 치매 상담 전문요원 배치, 치매관련정보제공, 치매시설확대, 치매요양시설에서의 원격통신망 치료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노인 대상은 제외되고 주로 시설보호 노인중심으로 진행되어 그 확대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