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제도의 도입경위
1. 복식부기 도입방안 마련 및 기본계획 수립
복식부기회계제도 도입에 대한 시민단체, 학자, 일부 지방자치단체 등의 요구사항에 대응하여 관계부처인 행자부, 기획예산위, 재경부에서는 경실련 등 시민단체 등과 추진방안에 대해 협의하였으며,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
복식부기와 발생주의 회계의 장점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우리나라의 여건에 비추어 이러한 제도를 어느 수준으로 도입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정부회계를 발생주의 복식부기로 전환하면 결국 예산회계시스템과 기업회계시스템을 이중으로 사용하는 2원화
Ⅰ. 개요
이제 복식부기사업은 어느 정도 도입기틀을 다졌다고 보이지만, 아직도 공직내부에서는 도입의 당위성과 성공에 대한 의구심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 이에 대해 금년도 시범사업을 확대하면서, 다음 세 가지의 논리를 갖고 설득과 이해를 높여 나가고 있다.
첫째, 선진국에서도 완전하게
Ⅰ. 서론
지방자치단체에도 복식부기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와 함께 일부 자치단체에서 복식부기를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자치단체의 경우 지금까지는 단식부기에 의한 세입세출의 회계기록만을 해왔으므로 복식부기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축적되어 있지 않다.
자치단체에
복식부기방식의 회계를 복식부기회계(複式簿記會計)라 부르기로 한다. 복식부기회계 역시 회계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계획)이 아닌 회계(실적)를 나타내는 것을 그 기본대상으로 하고 있다. 예산과목은 예산회계의 분류방식이 되는데 먼저 세출예산은 장, 관, 항, 세항, 세세항, 목으로 세입은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