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의 장이 그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정도의 기초적인 법률 밖에 없다. 그 밖에 취업 준비기간 동안 일시 보호해 주는 자립생활관(13개소 233명 생활, 24세까지 가능)을 통한 주거제공, 지자체로부터 입학금 및 등록금등의 일부 지원, 퇴소 시 아동 1인당 100~500만원의 자립정착금 제공등이 있다고
아동단독가구의 발생
흔히 소년소녀가장으로 불리는 아동단독가구는 다른 나라에는 없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가구형태이다. 그러나 아동단독가구의 정확한 숫자는 아직 파악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단지 아동단독가구 중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소년소녀가장의 규모를 통하여 추정할 수
아동의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양육·보호와 더불어 퇴소 후 안정적인 사회적응을 위한 자립지원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대다수의 시설퇴소 청소년 또한 퇴소 후 ‘주거’와 ‘경제’등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아동복지시설 퇴
아동의 문제가 심각할 정도에 와 있고, 산업재해와 교통사고의 다발, 공해 등으로 인하여 선천적, 후천적 장야인도 증가 추세에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사회문제의 심화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사회복지 제도의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때이다. 이장에서는 우리나라의 복지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