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정책이란 '아동의 기본적 생활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 즉 아동복지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아동복지운영체계는 아동복지정책을 아동복지서비스로 전환시키는 데 필요한 사회복지조직에서의 총체적 활동이다. 또 이는 아동복지제도를 구성하는 제 법률
체계화와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하나의 독립된 법률체계 하에서 보건복지부가 관장하는 운영체계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1991년 1월 14일에「영유아보육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영유아보육 업무는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라 2004년 여성가족부가 관장하였으며, 2008년부터 보건복지가족부, 2010년
복지사업을 전개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지역성을 살린 사회복지관을 수탁운영 한다. 또 공공복지 전달체계와 연계방안을 확립한다. 특히 복지위원, 아동위원, 자원봉사자들과의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여 지역 주민의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도록 한다. 앞으로 사회복지협의회의 조직은 주민 주
아동이 82만 명에 이르렀다. 이에 빈민지역 내의 방임된 영유아를 위한 민간 비영리 탁아소가 1978년부터 운영되었고, 1986년부터 학령기 아동을 위한 공부방이 지역 내에 자생적으로 조직·운영되었다.
지역아동센터의 태동이 공부방이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의 발달과정를 알아보려면 공부방의 역사를
아동복지관을 설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관악구는 현재에도 많은 공부방 등이 운영되고 있으나,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종합복지관 보다는 좀 더 전문적이고, 공부방 보다는 더 체계적이고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아동복지관을 설립하기